9일 오후 경찰·국과수·소방당국 등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6.9/뉴스1
방화범이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이 예상되지만, 마무리 수사에서 방화범이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를 언제,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등 결정적 증거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사망자들의 부검 결과 최종 감정서도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회신이 되지 않아 수사결과 발표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국과수로부터 받은 화재 감정 소견을 통해 발화지점이 건물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입구 주변이며, 불이 난 원인은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것까지 밝혔다.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건물 내부에서 희생자 수습과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6.9/뉴스1
경찰은 방화범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서 일부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화의 전모를 밝히는 수사 외에 경찰은 소방시설법 등에서 관리감독을 가진 관리자나 책임자의 직무유기나 하자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25초라는 짧은 범행 시간에 비해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해서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방화범 천모씨(53·사망)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