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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文부동산정책 ‘수술’

입력 | 2022-06-20 14:55:00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진행한 후 집무실로 향하며 웃음짓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되어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차 3법 폐기 수준으로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개선만 요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실제로 큰 정책 발표보다는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며 “아마 관계부처에서 팔로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책을 하나씩 다 펼쳐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돼가는 시점이니까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