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6.15/뉴스1
직전 회의에서 경영계 측이 강하게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상황인 터라 ‘인상 수준’과 관련해서는 양보 없는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과 23일 최임위 5·6차 전원회의가 각각 열린다. 이어 바로 다음 주에도 7(28일)·8(29일)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종료 법정시한은 이달 말인데, 최임위는 법정시한 내 심의를 마치기 위해 주 2회까지 회의를 여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35회 심의 중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번밖에 없다. 가장 최근에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년 전인 2014년이다. 통상 최임위는 매년 법정시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 주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행군에 나섰지만, 별 소득을 보지 못했던 셈이다.
9일 오후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안을 들고 있다. 2022.6.9/뉴스1
올해 법정시한 준수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심각한 국내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노동계는 각종 고물가 상황을 이유로 가구당 최저생계비로서의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마찬가지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수용성의 이유를 들어 ‘인상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당일 본회의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액 수준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등을 외치고 있다. 2022.6.16/뉴스1
직전 회의에서 노동계는 이 같은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산출한 최저임금액 수준을 내놓은 바 있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무산된 ‘업종별 구분적용’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인상 수준에라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현행 수준 ‘동결(9160원)’ 내지 ‘3% 미만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주는 절반 이상인 58.3%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 미만 인상’ 23.2%, ‘3~6% 인상’ 10.0% 순의 의견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조사에서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 ‘1% 내외’ 13.0%, ‘2~3% 인상’ 18.7%, ‘4~5% 인상’ 7.3%로 5% 내외에서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불씨도 꺼진 것은 아니다. 당장 내년 시행이 어려워졌지만 2024년 시행을 염두에 두고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고용부에 의뢰하자는 공익위원 안에 대한 노사 간 협상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최임위 관계자는 “회의는 매년 진행해 온 심의 일정과 비슷한 일정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면서 “기한 내 심의를 마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