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벼슬길에 오르면 부자가 되지 말고, 부자라면 관리가 되지 말라.”
중국공산당이 간부 가족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고 위반 시 모든 직책을 박탈하는 규정을 마련하자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침을 이 같이 전했다. 부정부패 척결이 명분이지만 일각에선 시 주석의 장기집권(3연임) 확정을 앞두고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런민일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판공청은 당 간부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상업 경영 및 기업 운영 관리 규정’을 19일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창업 기업에 투자하거나 민간 및 외자 기업의 고위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중개업, 법률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됐다. 간부들은 가족의 영리 활동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간부와 가족이 가진 모든 지위가 박탈된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