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여중생을 불법 성매매하다가 적발돼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선 또 다른 성매수남 1명과 포주, 미성년자 여성 3명도 검거됐다.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전부터 C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이날 성매매 현장을 덮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성매수남 2명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C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올해 1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진술한 점과 모텔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토대로 다수의 성매수남이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매수남들은 이들에게 1회당 13만~15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성년자에게 별도의 돈을 건네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총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미성년자 3명은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다. 이들 미성년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피해자로 여겨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치료를 받게 된다.
A씨는 형사입건 후 병가를 냈다. 이 사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미성년자 성매매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