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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292만 원)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되고, 월세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된다.
주민등록등본에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포함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셰어하우스 방에 사는 이들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단비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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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