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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 싱겁게 해주세요”…배달음식 주문때 가능해진다

입력 | 2022-06-20 17:34:00


정부가 배달 앱에서 나트륨이나 당을 적게 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기일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2026년 5년간 실시되는 제3차 기본계획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만성질환 증가,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환경 변화와 정책여건을 고려해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증가’를 목표로 삼았다.

고령화에 따라 영양관리가 필요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식생활 실천도가 낮아지는 등 건강 격차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 증가로 가공식품 섭취가 늘고 과일·채소 섭취는 부족해졌다.

3차 기본계획은 나트륨과 당 섭취량을 낮춰 나트륨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를 2020년 33.6%→2026년 38.6%로, 당을 적정 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72.3%→8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4대 추진전략·15대 추진과제·29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식품영양 건강식생활 정보 포털 구축 및 운영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나트륨·당 저감 기능 구현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확대 ▲국가재난 시 긴급 영양 관리지원 체계 구축 ▲영양성분 데이터 생산 및 활용 강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나트륨과 당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을 구현하고,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및 음식점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배달전문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과 정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음식에 나트륨·당 등 영양정보를 표기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은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배달음식에도 일반가공식품처럼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할 만한 과제지만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편의점·급식소에서 과일 및 채소 소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과일·채소 판매 확대 및 별도의 코너 운영을 권고한다. 또 영양 균형을 갖춘 도시락 생산 확대를 위해 건강도시락 인증제도 도입한다.

향후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다시 닥쳤을 때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대상별·상황별 대응방안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한다. 국가 영양관리 정책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영양관리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소관 부처별 기본계획 이행상황 및 성과지표 달성율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취합해 평가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은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만성질환관리형 ▲생활습관개선형 ▲건강정보제공형 3개 군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 요건(각 군별 세부지표) 및 신청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발표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확정해 22일 고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23일부터 적용한다.

제4기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고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및 건강위험을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일상 속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