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 확대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31~35%의 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는 연평균(2023년~2027년) 약 41만4181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법안”이라며 “당시까지만 해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다루는 법은 없었다. 최초이자 혁신적인 법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를 필두로 야당인 이회창 총재를 설득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여야 간 합의로 법안이 제정된 만큼 법안 개정에 있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회 입성 후 추진하고 싶던 법안 중 첫번째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였고 두번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선이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취약 계층·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