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책임자 정의 모호” 개선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중대재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모호한 법 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경영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전경련은 회원사 및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에 전달한 건의에는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정의 등 총 9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꼽았다.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로 포괄해 적용하다 보니 여러 경영진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시행령으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