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 약사회 “불법유통 등 부작용 우려”
앞으로 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 판매기’(사진)를 통해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쓰리알코리아가 신청한 의약품 화상 판매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화상 판매기는 약국이 문을 닫았어도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 당직 약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복약지도를 하면 의약품을 곧장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는 약국과 일부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다. 쓰리알코리아는 2013년 화상 판매기를 개발해 2019년 1월 시범사업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그간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상용화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제와 위장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 외에도 알레르기약과 제산제 등 다양한 일반의약품이 화상 판매기를 통해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도 약을 사고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의 비대면 성인 인증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특정 제품을 사거나 시설에 출입할 때 미리 등록된 신분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인 여부를 안면인식을 통해 판단해 주는 서비스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스마트폰 삼성페이(삼성월렛)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