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업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이달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자격을 부여받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일반 근로자처럼 유급 휴일과 퇴직금도 보장받는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미 업체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가사도우미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그보다 많은 30만∼60만 명이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데다 산후 도우미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
업체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당장은 서비스 비용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비용 상승 폭을 줄이고, 업체의 인증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가사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대표자 외 관리 인력을 고용(가사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경우)하는 등 인증 요건을 갖추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 심사는 최대 20일이 소요돼, 각 가정에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업체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29일까지 38개 업체를 모집한다. 올 4∼6월 진행된 1차 컨설팅에선 62개 업체를 지원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현재 활동하는 가사도우미의 20∼30%가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 등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