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대차 3법 다시 바꾸면 혼란” 정부 “임대사업자 稅지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 12→15% 상향 검토”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2022.6.16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보완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 밖에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대 12%에서 최대 15%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그런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역시도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월세액 공제율을 현행의 2배인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20년 7월 개정 임대차법 시행 당시 4억693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올해 5월 6억923만 원으로 30% 가까이 올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