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취급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처분·전입요건이 개선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전입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겠다”며 “전입·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디”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정상화해 3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초장기 모기지(50년)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한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규제의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며 “일관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DSR)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