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1일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망상장애 질환을 앓던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 냅킨에 불을 붙인 뒤 침대에 던져 불을 낸 혐의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의 집 내부와 빌라 복도 등이 훼손돼 6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