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251만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93개소 가족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다.
7월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