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좀 센 징계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받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윤리심판원이) 외부인으로 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하게 처리하자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비대위회의에서 최 의원 징계 건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가 비대위에서 바뀔 수 있느냐는 물음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비대위에서 그런 권한이 있나”고 되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뉴스1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최 의원의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소명을 위해 직접 회의장에 참석한 최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징계처분은 가장 약한 경고부터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 제명 순으로 구성되는데, 당원 자격정지 시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