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를 위한 법무부 조직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들 안건은 검찰 인사를 위한 직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오는 7월5일 시행을 앞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발맞춰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은 각 검찰청과 지청 내 형사 말부(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기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를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부서를 전문수사부서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일선 부서의 명칭과 기능을 바꾼다는 점에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이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이른 시일 내 검찰 인사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22일 오전 중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지고, 이후 시차를 두고 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고위간부급에서 추가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만큼, 추가로 발생한 공석을 감안해 1~2주 이후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그간의 관행에 따를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