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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70년 굴레 벗어나시길”…제주4·3 수형인 14명 특별재심서 무죄 선고

입력 | 2022-06-21 14:41:00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검찰의 항고로 6개월 넘게 특별재심을 기다렸던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이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4·3 재심 전담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1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1일 오전 고(故) 현봉집 씨 등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특별재심은 제주지방검찰청이 법원이 내린 ‘재심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하면서 순차적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으나 3월 검찰이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법리 이유로 항고했다.

당시 검찰은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희생자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이 개시됐다”며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성결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 5월 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재판부는 검찰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광주고법은 “제주4·3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고 검찰도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재심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유족들에게 검찰은 여전히 무서운 존재로, 검찰의 항고로 유족들은 밤잠을 설치며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지난 70여 년간 계속된 제주4·3의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전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주4·3 수형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을 향해 “오래 기다리셨다. 이번 판결로 지난 70여 년간 갇혀 있던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전하며 선고를 마쳤다.

특별재심 절차로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은 모두 52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모두 제주4·3 당시 폭도로 몰려 불법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