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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는 여성 혐오’ 주장 교수, 보겸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 2022-06-21 16:13:00

유튜버 보겸(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판사 김상근)은 21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을 게재하며 보겸이 방송 중 사용한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과거 인터넷에서 쓰인 인사말 ‘하이루’가 합성됐다며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는 자신의 이름인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로 유튜브 구독자들과의 인사말일 뿐이라며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겸은 윤 교수의 논문으로 ‘여성 혐오 유튜버’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보겸 측은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