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12조… 3개월새 1조5000억↑ 금감원, 서류 위-변조 등 현장조사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대출이 부당하게 이뤄진 사례를 적발하고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액은 1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0조9000억 원)보다 1조5000억 원, 2019년 말(5조7000억 원)에 비해 6조7000억 원 급증한 규모다. 특히 전체 사업자 주담대의 83.1%(10조3000억 원)가 개인사업자 대출이었다.
금감원은 대출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하게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식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하면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