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린셰핑대 연구진 규명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676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성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내에서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정신 건강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더 심하다는 식의 연구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스웨덴 린셰핑대 연구진은 정신 건강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사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직장 내 개인의 역할 명료성과 직장 내 질서 수준이 정신 건강과 괴롭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18세에서 65세까지의 직장인 1095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 변수인 정신 건강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역할 명료성과 질서, 프레젠티즘(Presenteeism·질병을 앓고 있거나 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로 정신적 및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회사에 출근하는 행위)을 측정했다.
연구 결과 정신 건강과 직장 내 괴롭힘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없을 때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할 확률이 약 2.4배 높았다. 또 직장 내 역할의 명료성 및 질서가 정신 건강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개인의 역할이 모호하고 회사의 업무 처리 방식이 체계화돼 있지 않을 경우에만 피해자의 정신 건강 문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티즘도 정신 건강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규명됐다.
김헌태 미시시피대 응용과학부 데이터 애널리스트 hkim35@olemiss.deu
정리=장재웅 기자 jwoong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