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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정비사업 21곳 선정… 내달 추가공모

입력 | 2022-06-22 03:00:0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 포함돼
2026년까지 3만채 공급 예정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

시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6만4231m²)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4만3339m²) △중랑구 면목 3·8동 44-6 일원(7만6525m²) 등 21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 2∼3월 14개 자치구에서 대상지 30곳을 신청받았으며 시급성과 자치구 상황,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에는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7만5382m²)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원(2만4466m²)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원(7만5000m²)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이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m² 이하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필지 여러 개의 블록 단위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일반적으로 8∼10년 소요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2∼4년밖에 걸리지 않아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3만 채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자치구에서 올 하반기(7∼12월) 건축물 형태·배치 등을 담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1∼6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도 서울시가 일부 지원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이달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이날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해도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시는 또 다음 달 중 대상지 발굴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