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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90원” 勞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입력 | 2022-06-22 03:00:00

올해보다 18.9% 인상한 금액
使 “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반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도 대립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2.06.21. 뉴시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보다 18.9% 늘어난 금액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 다 폐업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저성장, 고물가 등 경제 악화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만890원은 시급으로 환산한 적정 생계비 1만3608원의 80%”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수용할 수 없는 인상률이라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로 생산, 투자, 소비가 동시에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겠다는 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연구용역을 둘러싸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대신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 때는 이를 토대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행하면 이번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파행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권고문만 발표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