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나서… 野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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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름값 인하를 주장하면서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21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가) 지금 30%로 돼 있는 것을 50%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향후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류 의원은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이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 경우) 사실상 관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 될 수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특위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