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서울택시에 대한 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서울택시에 대한 불편민원이 전달에 비해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서울시의 ‘2022년 4월~5월 개인택시·법인택시 불편민원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민원은 총 854건으로 지난 4월 접수 민원(416건)보다 두배(105.3%)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4월18일 해제됐다. 다만 늘어나는 택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시내 곳곳에서 ‘택시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심야택시 대란’ 문제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5월 접수민원 중 개인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84건으로 전월 대비 10건(13.5%) 증가했다. 법인택시 승차거부 민원도 같은 기간 77건에서 80건으로 3건(3.8%) 늘었다.
택시 대란으로 인한 승차거부 외에도, 파생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택시를 잡기 위해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거나, 목적지를 우회해서 발생하는 ‘부당요금’ 문제가 개인택시 188건, 법인택시 103건 신고됐다. 각각 전월과 비교하면 116.1%(101건), 90.7%(49건) 급증한 수치다.
이 외 ▲장기정차 3건(개인) 2건(법인) ▲사업외영업 14건(개인) 5건(법인) ▲도중하차 28건(개인) 12건(법인) 등의 민원도 접수됐다.
시는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택시 승차지원단’, ‘지하철 연장 운행’ 등을 시행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각 택시조합의 자체 교육을 위한 민원 접수 현황이다. 해당 민원들이 모두 사실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택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민원인지는 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 이후 택시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확인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며 “접수된 민원과 실제 과태료 등 제재 처리 건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