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의 살인 혐의를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살인은 사람의 존귀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또 A씨는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앞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살해하는 영상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가 현장 출동 경찰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음주상태의 A씨가 피해자 B씨 몸을 조르면서 주변에 있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의 하의를 벗겼고,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