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본관 © 뉴스1
살인미수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충전하지 않아 방전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4월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과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2차례 동종 범행으로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전력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