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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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운전자가 건조물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 허락 없이 1시간 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차를 옮겨달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 씨는 필로티 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물 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건물을 이용할 때만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