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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 오류’ 참극, 직장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항소심도 중형

입력 | 2022-06-22 11:13: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직장 동료의 남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경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남편인 한국인 B 씨(당시 3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A 씨와 B 씨는 정읍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때 소통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 때문에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랑 같이 놀자”고 말했지만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번역했다. B 씨는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이해했고 “아내가 있는 내가 왜 아가씨를 불러서 노느냐”고 화를 내면서 A 씨의 얼굴을 쳤다.

B 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A 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귀가하는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흉기에 찔리고 도망치는 B 씨를 따라가 범행한 뒤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