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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민지” 文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유죄→무죄

입력 | 2022-06-22 13:59:00

대전지법 ⓒ News1 DB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인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2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게 원심인 벌금형(5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시간대 이후 시정된 곳을 들어가서 대자보를 붙이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 않았다”라며 “대자보의 내용 적절성은 차치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실질적인 평화를 해쳤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타지역 졸업생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오전 3시경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등 4곳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자보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을 인쇄한 대형 화보를 배경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됐다. ‘나의(시진핑) 충견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발견한 단국대 측은 즉시 업무협조 차원에서 경찰에 알렸지만 불법 침입한 사실은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A 씨가 늦은 시각에 건물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여 평온을 깼다고 판단해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독재 정권에도 없었던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왔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대학 관계자가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건조물 침입죄는 핑계일 뿐 대통령을 비판한 죄를 끝까지 묻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