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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행안위 “시행령으로 경찰국 강행시 장관 탄핵 사유” 경고

입력 | 2022-06-22 15:43:00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 과거, 군부독재를 대신해 ‘검부독재(檢部獨裁)’를 하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냈던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이 공안정국이냐. 치안본부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은 경찰이 두려워 피하려 했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안감 전보 인사가 뒤집힌 데 대해선 “마치 점령군이 점령지 관리인을 대하는 태도로 경찰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관들조차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 권고안 전면 폐기 ▲경찰독립성?중립성?공정성 무력화 시도 중단 ▲행안부 장관의 치안정감 승진자 면접, 치안감 인사참사 사죄 등을 요구했다.

전반기 간사를 지낸 박재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만약 시행령이 통과되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법에) 위배된다면 (장관)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요구안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어떤 답변을 할 지 기다려 보고 우리가 행안부를 방문해 이 장관에게 직접 건의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