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日, ‘정치 약자’ 향한 성희롱 막는 ‘갑질 방지 조례안’ 가결

입력 | 2022-06-22 17:20:00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임시국회. 2021.10.08. AP/뉴시스


일본 남부 후쿠오카현 의회에서 의원에 대한 ‘갑질’을 막는 조례안이 가결돼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의원에 대한 괴롭힘을 막는 조례가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여성 의원이나 경력이 짧은 의원을 다선 의원이나 유권자가 괴롭히거나 희롱하는 행위가 빈번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후쿠오카현 의회가 제정한 ‘정치인 대상 하라스먼트(harassment, 갑질·괴롭힘) 방지 조례’에 따르면 의회는 상담 창구를 신설해 의회 안팎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갑질을 당한 의원이 변호사 등의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갑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설명하고 주의, 개선 권고, 사안 공개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여성이나 신진 의원 같은 이른바 ‘정치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빗댄 신조어 ‘표하라(표(票)+하라스먼트)’까지 생겨나며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권자가 여성 의원에게 “찍어줄 테니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추근대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한다. 한국의 문자폭탄 비슷한 방식으로 모욕적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2%는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특히 여성(65%)이 남성(58%)보다 많았다.

최근에는 이노세 나오키 전 도쿄도지사가 도쿄 전철역 앞에서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 거리유세를 하면서 옆에 있던 여성 후보 가슴을 툭툭 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