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측면 인상 요인도 없어” 주장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9160원)보다 인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되는 주요 지표들을 종합할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결정 기준 중 하나인 기업의 지불 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비 측면에서도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 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 원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 측면에서도 그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