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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청와대, ‘北에 피살 공무원’ 목록도 못보게 봉인했다

입력 | 2022-06-23 09:21:00

친형 “野 면담 거절할 경우, 文 고발 예정”



뉴시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 측이 청구한 기록물 공개에 불응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부존재 통지서’를 통보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5일 유족 측이 대통령기록관에게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는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돼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아예 검색할 수 없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정보공개 받으려면 국회재적의원 2/3 찬성의결이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발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인 ‘일반기록물’에도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2일부터 동년 9월 28일의 기간으로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된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청와대는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일반기록물에서 검색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확인되었다”라며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문 前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사료된다”라고 했다.

유족 측은 오는 27일 오전 10시경 국회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로 찾아 국회의원 재적의원 2/3 찬성의결을 받기 위하여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 21일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피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직접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동아닷컴에 “민주당에서 (정보 공개 요청 관한) 면담을 거절할 경우 주체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