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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신혼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분노해 신혼여행 일정을 따로 보내고 혼자 귀국해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 B 씨와 8개월간 교제를 한 뒤 결혼하기로 했다. A 씨는 부모의 도움으로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다.
식은 마쳤지만 B 씨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B 씨는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서 이어폰을 낀 채 A 씨와의 대화를 거부했고 도착해서는 혼자서 쇼핑을 다니는 등 일정을 따로 보냈다. A 씨는 B 씨를 달래보려 했지만 모든 연락은 차단된 상태였다고 했다.
심지어 B 씨는 신혼여행 기간 도중에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후 A 씨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연락했다.
소송으로 간다면, 아내가 유책 당사자 “위자료 지급해야”
최지현 변호사는 “결혼식 이후부터 사실상 A 씨와 B 씨의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A 씨는 B 씨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상태라고 해도 부부 공동생활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럼에도 이와 같은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통상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기에 A 씨와 B 씨는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며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B 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A 씨의 경제력이나 성격으로 인해서 혼인을 고민했지만 스스로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후 B 씨가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봉쇄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만약 이 사연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를 가정하기도 했다. 그는 “B 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것에 대한 유책 당사자로서 A 씨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혼인 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에 이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는 B 씨에게 결혼 예물로 교부한 것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며 “법원은 B 씨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돼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