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들에게 돌을 던지는 10대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을 돌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형제관계인 이들은 지난 13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경고문. 트위터 캡처
경찰은 이들의 도주 경로를 확보해 지난 22일 도봉구 거주지에서 신원을 확보하고 입건했다. 현재 두 사람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상태다. 이들은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형제는 촉법소년(만 10~13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다만 체포나 구속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