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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준석 징계 논란, 사실 규명 아닌 세 대결로 결론 낼 건가

입력 | 2022-06-24 00:00: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그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징계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두 가지다. 박근혜 정권 초반인 2013년 8월 대전에서 한 스타트업 회사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 김 실장을 증인으로 지목된 장모 씨에게 보내 7억 원 투자유치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당시 대전에서 숙박한 사실은 있지만 성 상납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김 실장이 장 씨에게 “○○○피부과에 7억 원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 증서를 써준 사실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민감한 대선 국면에서 근거 없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각서를 써줬다고 해명한다.

이 대표 측은 성 상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쪽에선 성 상납이 있으니 장 씨를 만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는 2024년 총선을 치를 차기 당권 향배와 직결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혹 해소는 뒷전이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세 대결을 벌이는 듯한 양상이다.

현직 대표가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정치 논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당내 권력투쟁이 아닌 실체적 진실이다. 각서가 ‘입막음용’인지, 이 대표 지시가 있었는지가 윤리위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이 대표는 자신을 쳐내려는 정치 공작이라며 여론전만 펼칠 게 아니라 2013년 그날 행적과 이후 대응에 대해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윤리위도 특정 정파에 휘둘려선 안 된다. 객관적 판단자로서 철저히 팩트와 증거에 입각해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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