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간성회복 기대할수 없어” 안인득 이후 2년7개월만에 “사형”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사진)에게 1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11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결과가 매우 중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