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후 낙태하려 했지만 판사의 저지로 낙태를 하지 못하게 된 브라질의 11살 소녀가 이를 둘러싼 브라질 사회의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낙태 시술을 받았다고 브라질 검찰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검찰은 “폴리도로 에르나니 데 사오 티아고 병원이 피해 소녀의 가족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아 ‘미성년자의 임신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피해 소녀는 당초 낙태를 하려 했지만 임신 20주가 넘은 22주차여서 의사들로부터 낙태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
그러나 피해 소녀 가족의 변호사 다니엘라 펠릭스와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브라질 법은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낙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주 ‘인터셉터 브라질’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최초로 보도되자 브라질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브라질 의회가 21일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인권단체들은 짐머 판사를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고,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르 현 대통령 간에 큰 이슈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피해 소녀의 낙태를 가로막은 짐머 판사에 대한 분노가 커지자 피해 소녀는 결국 낙태 수술을 받게 됐다. 임신 29주 차였다.
브라질 사법 감시기구는 소녀의 낙태를 가로막은 짐머 판사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이번주 초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