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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4인가구 건보료 18만원 이하만 지급

입력 | 2022-06-24 13:12:00

유급 휴가비 대상도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
입원치료비는 계속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15/뉴스1


다음 달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인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생활지원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다음 달 11일부터 ‘소득 기준’이 생긴다. 현재는 한 가구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이면 15만 원의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지 따져보면 된다. 4인 가구 기준 가구원이 모두 직장가입자면 월 18만75원, 지역가입자면 18만7618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있으면 18만2739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다. 건강보험료 확인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도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의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기업은 일부”라며 “다만 그렇더라도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방역물품 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코로나19 재유행애 대비해 일단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후 투명 가림막과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들이 대량 폐기되고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명 가림막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 및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손소독제 등이 한번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