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해 구속된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이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A 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후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A 씨의 집 주소로 찾아가 납치·감금을 신고한 A 씨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 씨를 폭행 후 수차례에 걸쳐 간음을 해 강간상해의 죄가 인정되며, 이 선행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A 씨 가족에 대한 살해에 대해서는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하기 그지없다”며 “남은 가족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사회로부터의 영구한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이 씨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유출한 공무원은 징역 5년, 흥신소업자들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