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내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미 상원이 23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함께 마련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하원에서 통과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기금 110억 달러와 학교 안전 프로그램 자금 20억 달러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양당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법(The Bipartisan Safer Communities Act)’을 찬성 65표 대 반대 33표로 가결했다. 15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플레그 법은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 입법돼 있으며, 합의안은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은 또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 강화하며,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안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통과시킨 총기 안전 법안은 초당적이고, 상식적이며, 인명 구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유밸디 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총기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공화당과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갈등을 빚으며, 관련 법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의석을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기 규제 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타결되더라도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여러 외신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허가 없이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州)의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