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주택기업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선택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 측에서 직원에게 ‘상장’ 대신 병을 뜻하는 ‘증상’을 수여하는 등 조롱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 NHK 등에 따르면 아오모리(?森)현 소재 주택기업 ‘하시모토 홈’은 지난 20일 40대 남성 직원 유족으로부터 약 8000만엔(약 7억7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7년 간 이 회사에 근무했던 남성은 상사로부터 반복된 ‘파와하라’(power harassment·권력을 이용한 괴롭힘, 갑질), 장시간 노동 등으로 4년 전 극단 선택했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이 극단 선택하기 한 달 전, 그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다만, 상장처럼 꾸며진 종이는 상장이 아닌 ‘증상’이었다.
일본에서 상장(賞?)과 병세를 나타내는 증상(症?)은 표기하는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쇼조’로 똑같다. 상장 대신 증상을 수여해 조롱한 것.
공개된 이 증상에는 “당신은 대단한 성적도 남기지 못하고 아~아 라는 느낌이었지만 세균(細菌)에는 전직(前職)의 사무직에서 대성공을 살려 현재도 변함없이 사무적 영업을 관철해, 악의는 없으나 고객에게도 기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훌륭히 혼비백산의 3위입니다”는 내용이 실렸다.
세균(細菌)은 최근(最近)과 한자는 다르나, 같은 ‘사이킨’으로 발음한다. 역시 조롱이다.
이 증상에는 날짜 2018년 1월23일과 회장의 이름이 함께 적혀져 있다. 이를 받은 직원은 1개월 이후인 2018년2월 극단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이 직원은 1개월 기준 초과 근무 시간이 70시간을 넘었으며, 상사에게 일상적인 파와하라를 당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상사에게 메일 등으로 업무상 질문을 하면 “너는 바보냐?” 등의 질책을 일상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시모토 홈 측은 이러한 상장이 표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나, 파문이 계속되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3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일련의 보도에 대해 “관계자 여러분께 폐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또한 “본건을 무겁게 수용해 최대한 성의있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정리되는 대로 신속히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