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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당시 A씨는 자신과 말다툼하던 B씨의 얼굴을 때린데 이어 그의 머리를 잡아 침대 프레임에 내리찍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간 B씨를 뒤따라가 깨진 술병으로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A씨가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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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용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해들과 합의했고, 알코올 의존증 등 증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