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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출석 前부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위법소지”

입력 | 2022-06-24 18:56: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06.24. 사진공동취재단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김원찬 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서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교육감은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시킨 것”이라며 “이들이 해직교사 프레임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한 뒤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 전 부교육감은 당시 이 같은 채용이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며 반대하다 업무에서 배제됐다.

특별채용된 교사 중에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를 도운 인물도 있다. 김 전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당시) 그런 부분이 위험하고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