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조약 강화 방안… 내년 3월까지 보고하라” 명시도
뉴시스
미국이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 내역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내년 3월까지 한국에 대한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23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3년 NDAA 법안을 찬성 5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16일 상원 군사위원회도 같은 법안의 심사를 마무리해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원은 이 법안에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한다.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은 한반도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이 지역 내 모든 동맹국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기존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NDAA 법안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강화 및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1일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한 확장 억제 약속을 확인했다”면서 “두 정상은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