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다.
미국 헌법에 임신중절에 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게 이번 결정의 요지다. 다수의견은 아울러 “로 판례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고, 그 추론은 매우 약했다.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평가했다.
다수의견은 “임신중절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헌법은 모든 주의 주민에게 임신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지적, 로 대 웨이드 판례가 “그런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헬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에 대한 비애와 함께,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미국 여성 권리 신장에 중대한 이정표를 그었다고 평가된다.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각 주 대부분이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불법 임신중절로 인한 사망 등 사회적 부작용도 많았다. 특히 옷걸이 등으로 스스로 임신중절을 시도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옷걸이는 지금도 임신중절 찬성 진영의 상징이다.
이후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의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판단에 앞서 지난달에는 폴리티코가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방향으로 쓰인 의견서 초안을 보도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미국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임신중절을 금지할 전망이다. 미시시피, 텍사스 등에서는 이미 주법무장관이 대법원 판단 공개 직후 성명을 내고 임신중절 제한 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연설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50년 만의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