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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 “7시간 北감청 보고에 ‘월북’ 단어 한번뿐… 월북몰이 단서”

입력 | 2022-06-25 03:00:00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중간발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희생자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오른쪽)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자리를 안내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의 단서를 확인했다”며 전 정권을 정조준했다. 전날 국방부 방문 조사를 마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7시간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만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이 씨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與 “‘월북 몰이’ 단서 확보”

TF는 당시 정부가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규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TF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감청)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며 “그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두 시간이 지난 뒤였다”고 했다. 이 씨가 40시간 가까이 표류하던 중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북한군을 만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구출되기 위해 뒤늦게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또 “9월 22일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 靑 향해 ‘의도적 은폐’ 의혹
TF는 청와대가 이 씨 사망 다음 날 하루 동안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하는 데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22일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23일 아침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는데도 정부는 이날 하루 동안 이 씨의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24일까진 시신 소각 내용이 담긴 국방부 발표 최종안에 동의했으나 25일 북한이 (사실을) 부인하자 국방부에 사실상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명의로 보냈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 ‘문재인 6시간 행적’ 맹폭
TF는 이 씨가 발견된 이후 사망한 22일 오후 9시 40분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의 대처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이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며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방부가 확인해 줬다”고도 했다.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제발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대북 전단 발송을 명분 삼아 북한이 군 통신선을 끊어 버렸던 것이 2020년 6월”이라고 적었다.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했기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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