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피해학생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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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여성 교사가 머리가 짧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사(6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B 양(11)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의 기간제 담임교사였던 그는 성별로 나눠 줄을 서는 급식시간에 B 양이 여학생 줄에 서있자 남학생 줄로 갈 것을 지시했다. B 양의 짧은 머리를 보고 남학생으로 오인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 양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스스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