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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에 죽은 파리까지 먹여…軍가혹행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2-06-26 08:09:00


군대 후임에게 죽은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특수폭행·폭행·위력행사 가혹행위·재물손괴·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A(23)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B일병과 함께 피해자 C일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일병이 취사장 창고에서 업무를 실수했다는 이유로 청소 솔 막대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이후 전등이 설치되지 않은 보일러실 내부에 들어가게 한 뒤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마트폰을 늦게 불출 받아왔다는 이유로 이른바 ‘마비 킥’이라고 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울러 A씨는 그간 5명에서 하던 취사장 바닥 청소를 13일 동안 C일병 혼자 하도록 지시했고, 눈썹을 밀면 ‘마비 킥’을 때리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외쪽 눈썹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의 털을 모두 제거한 혐의도 받았다.

심지어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C일병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주워서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군대 후임병을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파리를 씹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